이헌재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과 관련 "현재 재산세 최저세율을 낮추는 문제 때문에 세율을 발표하지 못했다"며 "좀 더 검토해 볼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내년 7월 보유세제 개편에 따라 처음으로 부과되는 신설 재산세의 최저세율이 인하될 수 있음을 시사한 대목입니다. 이 부총리는 오늘 출입기자들과 오찬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등록세와 취득세 등 추가적인 부동산 거래세 인하는 고려하지 않고 있고, 1가구 1주택자에게도 예외없이 종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주택 건물분에 매겨지는 재산세 최저세율은 현행 0.3%이며 토지분에 물리는 종합토지세는 0.2%입니다. 이 부총리가 재산세 최저세율 인하 가능성을 시사함에 따라 신설되는 재산세의 최저세율은 0.2%이하에서 결정될 전망입니다. 거래세 인하가 미흡하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지금 단계에서 충분하다"며 "부동산중개업법이 통과되면 또한번 손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위헌시비와 관련해 이 부총리는 "위헌적 요소가 없다"며 "절대로 걱정하지 말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부총리는 또 종부세 시행에 따른 1가구 1주택자들의 불만에 대해 "1가구1주택 보유자들은 지금도 누진세율에 의해 세금을 내고 있다”며 "그것을 바꿔서 일정 초과분을 국세로 가져오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규모 골프장도 종합부동산세 부과 예외대상이 되느냐는 질문에 이 부총리는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연사숙기자 sa-soo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