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도입되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으로 주택은 9억이상, 나대지는 6억이상으로 확정됐습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오늘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을 확정했습니다. 이에따라 국세청 기준시가로 주택은 과세표준 9억이상, 나대지는 6억원 이상의 보유자가 과세대상이 됩니다. 최진기자 j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