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오프닝) 미래에셋증권 등 6개 후발 신생 증권사가 증권거래소를 상대로 회원비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벌인다고 하는데요. 취재기자와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패널-오프닝) 증권사와 거래소의 회원비 반환을 둘러싼 공방을 살펴봤습니다. (앵커) 회원비를 돌려달라… 느닷없이 이 문제가 왜 불거졌을까요. 먼저 증권사와 거래소가 갈등을 빚게 된 배경부터 알아볼까요? (기자) 문제의 발단은 통합거래소가 출범하면서 미래에셋증권과 키움닷컴증권, 리딩투자증권,한국투자증권 그리고 대한투자증권과 CJ투자증권 등 후발 6개 증권사에게는 따로 주식을 교부하지 않기로 결정한 데서 비롯됐습니다. 주식이라고 하니까 좀 의아해 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아시다시피 지금 거래소가 통합작업이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기존 상장 종목을 취급해 온 증권거래소와 코스닥 종목을 관리해 온 코스닥위원회, 코스닥 시장 그리고 선물 거래를 맡아 온 선물거래소 이들 기관이 하나로 통합돼 단일 거래소를 만든다는 것인데요. 거래소 통합도 중요한 문제이긴 합니다만, 이에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통합되는 거래소는 주식회사가 된다는 것이죠. 즉, 이제까지는 증권회사 등이 조금씩 지분을 출자해 만든 회원사 중심의 특수법인 형태였지만 앞으로는 이들 회원사인 증권사가 주주로 참여하는 주식회사로 형태가 바뀐다는 것입니다. 주식회사 전환 이후에는 상장도 계획하고 있고요. 따라서, 지금 회원사인 증권사들은 통합거래소가 출범하게 되면 회원 가입비에 따라 그에 상당하는 통합거래소 주권을 교부 받게 되는데요. 문제는 이들 증권사에 대해서는 주식을 나눠 주지 않겠다고 방침을 밝힌 데서 비롯됐습니다. (앵커) 왜 주식을 나눠주지 않는다는 것입니까? (기자) 거래소의 설명은 이들 6개 증권사들이 거래소의 정회원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소 설명이 필요한데요. 거래소의 회원으로는 현재 정회원과 특별회원이 있습니다. 정회원이 29개사 그리고 특별회원이 19개사인데요. 정회원은 거래소 설립 이후 최소 2~3백억원의 가입비를 내고서 회원으로 참여한 증권사들이고요. 특별회원은 가입비를 내지 않고 가입비에 해당하는 이자 비용만 부담하고서 제한적으로 회원 자격을 취득한 증권삽니다. 6개 증권사의 경우는 사당 18억원 수준이니까요. 정회원 가입비의 1/10 수준이죠. 거래소는 애당초 정회원이 아닌 만큼, 주식회사가 되더라도 주식을 나눠 줄 수는 없다는 것이고요. 무리해서 주식을 나눠 준다면, 결국 주주가 될 다른 증권사의 권익을 침해하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들 증권사는 왜 애당초 정회원 자격을 취득하지 않았습니까? (기자) 일단 증권사 설립 이후 당장 2~3백억원을 부담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고요. 거의 자본금과 맞먹는 수준 아닙니까? 당시에는 통합 거래소 출범이라든가 거래소 주식회사화 같은 문제는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죠. 하지만 지금 와서 보면, 특별 가입비의 행방이 아주 애매해지기 때문에 그대로 지나칠 수 없다는 것이 이들 증권사의 시각입니다. (앵커) 특별 가입비의 행방이 애매해진다… 어떤 뜻입니까? (기자) 말씀대로 거래소가 통합되면 증권사들이 대부분 거래소의 주주가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주주가 된다는 것은 거래소 자산에 대해 증권사들이 조금씩 소유권을 행사한다는 뜻인데요. 6개 증권사가 주장하는 것은 이렇게 되면 자신들이 낸 108억원은 거래소 자산에 편입돼 결국 다른 증권사들이 나눠 갖는 꼴이 된다는 것이죠. 서로 시장에서 경쟁을 해야 하는 처지인데 오히려 자신들이 돈을 내 경쟁 증권사의 자산을 불려주는 격이 됐으니, 자신들에게도 동등하게 회원비만큼 주식을 주든지 아니면 회원비라도 돌려달라는 주장입니다. (앵커) 거래소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기자) 거래소에서는 이미 이들 증권사가 특별 회원으로 가입할 당시, 약관에 특별 회원에서 탈퇴하더라도 납부한 회원비는 돌려 주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었다고 하고요. 지금 와서 사정이 달라졌다고 돈을 돌려달라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죠. 자신들도 이 문제 때문에 법무법인 등과 상담을 마쳤는데, 돈을 돌려 주지 않는 것이 맞다는 해석을 들었다고 하고요. 더욱이 통합거래소가 출범하더라도 이들 증권사는 계속 결제회원으로 남게 돼 고객을 대신해서 주식을 사고 파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굳이 회원비 반환을 요구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말하고 있습니다. (앵커) 거래소의 태도가 강경하군요. 6개 증권사는 어떻게 대응한다고 합니까? (기자) 이미 김앤장에 법적 자문을 요청해 놓은 상태고요. 앞서 언급한 대로 거래소의 형태가 바뀌는 마당에 다른 증권사를 위해 돈을 뿌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법정 공방도 불사하겠다는 것이고요. 결국 거래소가 주식회사로 바뀌면서 이전의 특별회원비 108억원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양측 공방의 핵심이 돼 버린 셈인데요. 양 쪽 모두 법적으로는 자신들이 옳다고 주장하고 있어서요. 법정으로 가더라도 쉬 해결을 보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앵커) 거래소 통합은 지지부진한데… 통합이 잘 돼 가고 있다는 소식은 늦고… 오히려 새로운 문제가 또 하나 튀어 나왔군요. 박 재성 기자… 잘 들었습니다. 박재성기자 js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