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보유세 개편과 종합부동산세 신설로 세금부담이 급격히 증가하는 부담을 덜기 위해 단계적으로 과표를 올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최진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내년부터 늘어나는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덜기 위해 세금 부과에 반영되는 과표가 단계적으로 인상됩니다. (s:과표 적용률제 적용) 정부는 부동산 보유세 개편으로 내년 이후 토지와 건물, 주택의 과표를 현실화하되 실제 세금부과에 반영하는 비율을 해마다 조정하는 과표 적용률제를 도입키로 했습니다. 합산 과세로 과표가 높아지면 세율을 조정하더라도 세금부담이 급격히 높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CG:과표 상승률) 우선 내년에는 50%만 적용하고, 점진적으로 적용률을 높여 2007년 70%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정부는 그러나 주택외의 건물과 토지의 과표는 법령으로 못박기로 했습니다. (S:건물기준가액 48만원으로 인상) 건물의 기준가액은 현재 제곱미터당 18만원에서 46만원으로 높아집니다. 토지의 과표는 시가의 70%를 반영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S:공시지가 표준액 마련)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율적으로 조정하도록 한 공시지가를 통일해, 전국적인 표준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보유세 개편과 종합부동산세 신설로 세금 부담이 급격히 오르지 않도록 제도적인 보완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와우티브이뉴스 최진입니다. 최진기자 j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