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택에 대해 건물과 토지를 통합 평가해 보유세를 부과하는 이른바 '주택세'를 도입하기로 결론 내렸습니다. 정부는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제2차 부동산정책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정부는 여론수렴을 거쳐 다음달말까지 정부안을 확정 발표한 뒤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을 개정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투기목적의 부동산소유를 억제하기 위해 2008년까지 보유세 실효세율을 2003년 기준으로 2배 수준으로 높이라고 관련 부처에 지시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그러나 조세부담이 급격히 상승하는 일이 없도록 과표 적용률 조정 등을 통해 보유세를 단계적으로 강화하라고 덧붙였습니다. 유은길기자 egyo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