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소규모 가맹점 창업과 관련한 불공정 계약이나 건강 보조식품관련 허위과장광고 등 민생경제 침해사범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특별대책의 일환으로 허위과장광고 혐의가 있는 12개 아파트와 상가 등의 분양사업자에 대한 특별단속반의 조사를 이번주 실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공정위는 "계속된 경기침체와 청년실업. 신용불량자 증가 등 어려운 경제상황에 편승한 민생경제 침해범죄가 빈발하고 있다"며 "일회성 단속에 그치지 않고 관련 법령 등 제도개선을 병행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가 중점적으로 특별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민생경제 침해 유형은 취업과 창업과 창업관련 사범이나 불법 다단계 판매사기 등 유통질서 교란사범. 허위과대광고 투자자 모집 등으로 인한 부동산 투기.거래질서 교란사범 등입니다. 민생경제 침해사범의 효과적인 적발과 단속을 위해 공정위는 홈페이지에 '민생경제 침해사범 신고센터'를 개설해 관련 제보를 접수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연사숙기자 sa-soo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