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종부세) 도입을 둘러싸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면 충돌하고 있다.


정부는 부동산 투기억제, 소득 재분배라는 목적을 살리기 위해서는 종부세를 중앙에서 관장하는 '국세'로 도입하는 방침을 확정하고 내년 시행을 목표로 세부안을 만드는 중이다.


이에 대해 서울 대구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한 지자체들은 "종부세가 신설돼 지방세 근간인 부동산 보유세 일부가 국세로 전환될 경우 지자체의 재정자치가 크게 약화되며 장기적으로 서울 등의 도시경쟁력 저하를 초래할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2백34개 기초단체장 모임인 전국시장ㆍ군수ㆍ구청장협의회 회장단은 5일 청와대 및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행정자치부 등 8개 중앙정부 기관을 연이어 방문, 정부의 종부세 추진을 철회해 달라고 요청했다.


권용문 서울 강남구청장, 정해걸 의성 군수, 김재균 광주 북구청장, 김행지 금산 군수 등으로 구성된 방문단은 "중앙정부가 전체 세금의 20%에 불과한 지방세중 일부를 또다시 국세로 거둬가는 것은 지자체의 과세자 주권을 침해하며 지방 분권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정부가 지자체와 사전 협의 없이 종부세 도입을 강행할 경우 전국민을 대상으로 반대 서명운동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로부터 연구용역을 의뢰받은 서울시립대 지방세연구소도 이날 종부세 관련 정책토론회를 개최, "종부세는 법리적인 측면에서 부유세보다도 못한 제도"라고 비난했다.


종부세는 부동산 과다보유자에게 중과세함으로써 특정 재산에 대한 소유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방세연구소측은 밝혔다.


송쌍종 지방세연구소장은 "이미 부동산 시장이 꺾이면서 건설경기가 크게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종부세의 의미는 상당부분 상실됐다"고 말했다.


종부세란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해 누진세를 적용, 국세로 거둬들이겠다는 것으로 부동산 보유량이 많지 않은 일반 과세대상자에 대해서는 종전대로 재산세와 토지세를 물리겠다는게 정부의 방침이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