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의인권을 보장하고 불법체류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업연수생제도가 폐지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화 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대구지부가 18일 오후 경북대학교 복지관에서 이주노동자의 인권현실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마련한 `제1회 인권세미나'에서김경태 대구외국인노동상담소장은 "이주노동자의 인권과 많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산업연수생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소장은 특히 산업연수생들의 경우 여권압류, 강제저축, 저임금 등의 불이익을 당하고 있고 불법체류 상태의 근로자들은 산재보상에서도 소외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소장은 또 "외국인노동자들을 모두 돌려보내고 우리 국민의 노동력만으로 한국사회의 경제를 뒷받침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면서 국내에 체류하고있는 것으로 추산되는 14만여명의 미등록 노동자를 전면 합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소장은 "시행 2개월여를 앞둔 고용허가제도 근로자에게 사업장 이동의 자유가 없어 인권 말살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고 외국인 노동자의 사업장 선택 및 이동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변 대구지부 사무국장인 정재형 변호사는 "우리나라 외국인 노동시장의 특징이자 문제는 전세계적으로 유일하게 항상 불법체류자가 합법체류자(산업연수생)보다더 많다는데 있다"면서 산업연수생제도가 사실상 실패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정 변호사는 또 "관련 법령 및 소정의 요건과 절차도 없이 산업연수생 도입 및배정 업무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로 하여금 수행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법률상근거 없이 이루어지는 행정권의 자의적인 행사로 우리 헌법상 법치주의의 원리에 위반됨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구미가톨릭근로자문화센터 모경순 사무처장도 산업연수생제도의 폐지및 고용허가제 시행령 개정, 미등록 노동자 사면조치 등을 촉구했다. 한편 지난 5월 지역 변호사 18명이 모여 창립한 민변 대구지부는 앞으로 분기별로 1차례씩 이주노동자를 비롯한 각종 소외계층의 인권 관련 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이다. (대구=연합뉴스) 이덕기 기자 duc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