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경제 관련 법률이 정부의 조정과 개입 여지를 지나치게 넓게 규정해 공무원의 자의적인 재량권 행사와 권한 남용을 초래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실련 사무총장을 지낸 이석연 변호사는 15일 오후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법학원 심포지엄에서 `헌법합치적 경제.사회정책의 방향' 주제 발표를 통해 "경제규제 관련 법률이 모호하게 제정되고 구체적인 내용은 하위 법령에 위임해 우리 헌법의 기본정신인 자유시장 경제가 침해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공무원들이 자의적으로 법을 해석해 재량권을 행사하는 재량적 황폐화(discretionary wilderness) 현상이 나타나고 공무원의 부패와 권한남용으로 이어진다"며 "최근 금감원이 보험사 투자유가증권 처분손익 기준을 `보유기간 평균준비금'으로 바꾼 것도 포괄적 위임입법금지 원칙과 실질적 법치주의 원리를 어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국민의 정부 시절 `빅딜'이 특정 기업의 정경유착 의혹의 원인이된 것이나 10여년전 위헌결정이 난 택지소유상한제, 국제그룹 해체 등은 대표적인위헌사례"라며 "헌법체계상 보충적으로 기능해야 할 정부의 시장개입이 분배정의라는 이름하에 세몰이식으로 이뤄져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입의 절반 이상을 세금으로 내고 국가가 모든 위험을 떠안는 스칸디나비아식 복지국가 모델은 더 이상 현대인의 생활에 맞지 않는다는 사실이 유럽 좌파정부의 잇단 퇴장을 통해 입증되고 있다"며 "`성장'과 `분배'는 선택적 개념이 아니라 선후(先後) 개념"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lilygardene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