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기지론(장기주택담보대출)이 오는 25일부터은행.보험 등 9개 금융기관에서 동시에 취급된다. 정홍식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은 18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설명회를 갖고 오는 25일부터 집 값의 최대 70%까지 대출해주는 모기지론 공급을 개시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모기지론은 서민.중산층의 내집 마련을 위해 설계된 상품으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내준 뒤 대출채권을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MBS(주택저당채권) 형태로 유동화하는 것이다. 일반 주택담보대출이 만기 3년의 단기 상품인데 비해 모기지론은 만기 10∼20년의 장기 대출이고 고정 금리를 적용해 매달 원리금을 균등 상환해가는 방식이라는점이 특징이다. 소득이 원리금 상환액의 3배를 넘으면 주택 가격의 최고 70%까지 2억원 이내에서 대출받을 수 있고 3개월간 고정 소득이 있으며 60%까지는 가능하다. 배우자 소득을 합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이 경우 배우자가 연대 보증을 서야 하고 신용불량자는 대출을 받을 수 없다. 소득증빙 자료로는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세무서가 발급한 소득금액 증명원,국민연금 보험 납부 증명원 등이 인정된다. 투기 방지를 위해 6억원이 넘는 고가 주택이나 1가구 2주택일 경우에는 대출이제한되고 5년 이내 조기 상환시는 1.0% 이상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담보 가치 평가는 한국 감정원이나 국민은행이 제공하는 시세 정보를 토대로 하며 아파트, 단독주택, 연립 및 다세대 주택은 대출이 되지만 상가 주택은 제한된다. 모기지론 취급 금융기관은 국민은행, 기업은행, 우리은행, 외환은행, 제일은행,하나은행과 농협 등 은행 7곳과 삼성생명, 대한생명 등 보험사 2곳이다. 금리는 출시 직전에 확정되지만 6%대 후반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만기 15년 이상 대출 이자에 대해서는 1천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져 금리가 1∼2% 떨어지는 효과가 난다. 문의는 국민은행(1588-9999), 기업은행(1588-2588), 농협(1588-2100), 외환은행(1544-3000), 우리은행(080-365-5000), 제일은행(1588-1599), 하나은행(1588-1111),대한생명(1588-6363), 삼성생명(1588-3114)로 하면 된다. (서울=연합뉴스) 최윤정 기자 mercie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