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가 단체협약 체결지침을 통해 정규직과 비정규직 동등대우 요구 등 비정규직 관련 노조의 요구를 거부하도록 했다. 아울러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 노동계 주장과 큰 차이를 보였던 기존 지침을 고수해 주5일제 도입과정에서 노사간 적지않은 갈등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경총은 '2004년도 단체협약 체결지침'을 발간, 전국 4천여개 사업장에 배포했다고 8일 밝혔다. 경총은 지침에서 비정규직 근로자와 관련, "근로자의 채용과 운용은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면서 ▲비정규직의 채용시 노사합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동등대우 보장 등에 대한 노조의 요구를 거부하도록 권고했다. 다만 노사정이 합의한 일자리만들기 사회협약의 취지를 고려해 대기업 및 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 조정과 고용유연성을 전제로 한 비정규직의 처우개선을 검토하도록 했다.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 이를 적용하는 사업장에서는 단체협약 개정시 법개정 취지에 맞게 월차휴가 폐지, 연차휴가 조정, 연장근로 상한선 및 할증률 조정, 생리휴가 무급화 등의 내용을 반영하고 탄력적근로시간제를 도입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경영상황을 감안해 휴가사용 촉진방안 및 선택적보상휴가제도를 도입하고 경조휴가, 특별휴가 등 단협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약정휴가는 축소할 것을 권고하는 등 기존 지침 내용을 재확인했다. 또 불법쟁의행위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경중을 가려 징계처분하는 한편, 노조가 불법파업에 돌입하고 불법행위를 행하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민사상의 가처분제도나 손해배상 청구를 활용해 책임을 묻도록 했다. 특히 불법 쟁의행위 후 노동계의 면책합의 요구에 대해서는 향후 노사관계에 극히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수용하지 않도록 했다. 산별노조 설립 및 산업별교섭에 대해서는 업종별 단체 및 기업간 연계체제를 구축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권고하면서 산별교섭을 진행하는 경우 교섭의 전제조건으로 합리적인 수준의 교섭위원 선정, 이중교섭 금지, 타사업장 문제나 상급단체 지시 등을 이유로 한 파업돌입 자제 등을 규정할 것을 등을 권고했다. 노조의 경영 참여 요구와 관련해서는 경영권에 기초한 본질적인 경영관련 사항에 대한 노조의 교섭요구는 거부토록 했으며 인사.경영에 대해 사용자가 폭넓은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도록 했다. 이밖에 고용보장과 관련 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의 취지를 고려해 인위적인 고용조정을 최대한 자제토록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희선 기자 hisunny@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