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고 한다. 임금피크제는 잘만 운용하면 실업문제 등 경제현안 해결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만큼 합리적 기준을 만들어 다른 산업분야로 적극 확산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직급별 호봉제와 정년제를 근간으로 하는 우리나라에서 임금피크제는 노사 모두에 도움 되는 제도임에 틀림없다. 사오정(45세 정년) 오륙도(56세까지 일하면 도둑)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실업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중장년층들은 일자리를 계속 확보할 수 있게 되고 회사측은 이들의 경험을 저렴한 비용으로 활용하게 된다. 금융권뿐 아니라 대한전선 대우조선 등의 제조업체와 부산교통공단,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같은 공공부문에서도 잇따라 도입한 사실이 제도의 효용성을 입증한다. 특히 고령화가 급진전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정년 연장 효과가 있는 임금피크제의 필요성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현재 8%선인 65세이상 인구비율은 2030년이 되면 24%에 달해 4명중 1명이 고령인구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형편이다. 문제는 정년보장만 너무 강조하면 오히려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점이다.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늘리고 정년 3년전부터 임금을 삭감하자는 정부안에 대해 경영계는 구조조정이 절실한데 비용만 늘리라는 뜻이냐며 반발하고 노동계 역시 임금삭감의 방편으로 악용될 소지가 크다며 시큰둥한 반응을 보인게 이를 상징한다. 하지만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면 합리적 방안을 도출해내지 못할 까닭이 없다. 적용연령을 금융권 수준(만55세)보다 다소 끌어내리되 정년을 현수준대로 확실히 보장해 준다면 이 제도는 빠른 속도로 확산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기업은 물론 근로자들로서도 대단히 민감한 사안인 법정퇴직금 문제가 장애요인이 되지 않도록 이에 대해 미리 확실한 기준도 마련해야 한다. 정부가 임금피크제 도입 기업에 대해 세제 및 금융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함은 두말할 필요조차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