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티그룹의 한미은행 주식 공개 매수는 씨티그룹이 금융 감독 당국으로부터 은행 대주주 적격성 승인을 받은 이후에 가능할 것으로보인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4일 씨티그룹의 한미은행 주식 공개 매수가 한미은행의 경영권 인수를 목적으로 하는 만큼 씨티그룹이 외국인에 대한 국내 은행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먼저 통과해야 공개 매수를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은행법 시행령은 외국인이 국내 은행의 주식을 인수하기 위해서는 외국에서 금융업을 영위해야 하고 10% 이상, 25% 이상, 33% 이상 등 인수 물량에 따라 3단계별로 금융 감독 당국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감위와 금감원은 이에 따라 씨티은행이 적격성 심사를 신청하면 본격적인 심사에 착수한 뒤 금감위 정례회의의 의결을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금융계 관계자들은 씨티은행이 적격성 심사에 필요한 관련 서류 준비 등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주말이나 다음주에 적격성 심사를 신청할 것으로예상하고 있다. 씨티그룹은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하면 금감원에 공개 매수 신청서를 제출하고 3일 이후부터 주식을 매수를 할 수 있다. 한편 씨티그룹은 지난 23일 칼라일그룹과 JP 모건 컨소시엄의 한미은행 보유 지분 36.6%를 인수하고 잔여 지분도 공개 매수를 통해 최대 100%까지 주당 1만5천500원에 인수하기 위해 총 3조1천800억원(27억3천만달러)을 투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상원기자 lees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