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을 개정,내년 2월로 시한이 끝나는 금융거래정보요구권(계좌추적권)을 3년 더 연장하려던 공정거래위원회의 계획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제동이 걸렸다. 이에 따라 연내 법 개정은 불가능하다는 분석과 함께 공정위의 계좌추적권 연장 계획이 무산될 가능성도 제기되는 분위기다. 국회 정무위원회와 공정위는 18일 오후 열린 정무위 회의에서 계좌추적권 연장 등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심의했으나 여·야 의원들 사이에 이견이 많아 추후 다시 논의키로 했다고 이날 밝혔다. 앞서 지난 8일에도 국회 정무위는 정부가 제출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한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올해 안에 처리될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려운 상태"라며 "현재로선 후속 논의를 지켜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내년 계좌추적권 시한(2월4일) 전에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정부는 물론 국회에서조차 연내 법 개정은 어려울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국회 정무위는 앞으로 여야 간사단 회의를 열어 다음번 전체회의 일정을 잡기로 한 상태지만 국회 본회의 의사일정 등을 감안할 때 법 개정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국회 관계자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가운데 계좌추적권을 제외한 나머지 현안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계좌추적권 연장 여부가 워낙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조속한 처리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공정위가 국회에 제출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는 계좌추적권 연장 외에 △지주회사의 자회사 간 전면 출자금지 조항 △담합행위관련 과징금 최고한도 인상 규정 △자산 2조원 이상 대규모 기업의 주식 취득을 통한 기업결합 때 사전신고 의무화 규정 등이 담겨있다. 한편 지난 2001년 국회에 제출됐으나 3년째 표류하고 있는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법'은 국회 재경위가 폐기키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경부 관계자는 "추후 세법 등에 관련조항을 반영하는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