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는 노사정위원회가 손배.가압류제도보완에 노력키로 합의한 데 대해 손배.가압류 제한보다는 쟁의권 남용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조치가 우선돼야 한다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전경련은 18일 `손배.가압류 관련 노사정 합의문에 대한 전경련의 입장'을 발표, 손배.가압류 제도는 노조의 위법 행위로 인한 피해에 대해 사용자가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자구조치라면서 "손배.가압류 문제는 제도보완보다는 현행 제도의 충실한 운용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또 손배.가압류에 대해 어떠한 제한을 가하는 것은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힌 개인 또는 단체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민법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며 궁극적으로 불법행위를 부추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경련은 아울러 노사정 합의문의 `일부 사용자의 과다한 손해배상 및 가압류 문제로 노사간 갈등이 표출되고 있다'는 문구에 대해서도 사용자의 손배.가압류 행사는 최소한에 그치고 있다며 문제삼았다. 전경련은 지난 2000년부터 올 11월까지 불법쟁의 행위가 발생한 249개 사업장중 손배.가압류가 계속 추진되고 있는 곳은 10%에 지나지 않는다며 노사현실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손배.가압류가 아니라 과다한 쟁의권 남용으로 기업 및 국가경쟁력이 훼손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이에 따라 손배.가압류에 대한 제한보다는 쟁의권 남용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조치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신삼호기자 ss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