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에 사는 주부 김모씨는 지난해 고추장,된장, 간장, 참기름을 택배로 보냈으나 참기름 1병이 깨진 채 배달된 사실을 확인했다. 택배회사에 보상을 요구했지만 택배회사는 "운송장 물품명에 참기름을 기재하지않았다"며 거부했다. 최근 택배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늘어나면서 관련 피해도 속출하고 있다. 16일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10월까지 접수된 택배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는 2천128건으로 피해 구제 품목 가운데 농수산물이 36.6%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전기제품(32.6%), 기계류(8.7%), 의류(7.6%), 도서류(5.8%), 운동용품(4.1%), 가구(2.9%) 순이었다. 소보원은 "택배서비스를 이용할 때 운송장을 꼼꼼히 작성해야 한다"며 "물품명과 물품 가격을 정확히 기록해야 사고 발생시 적절히 보상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택배서비스 이용자 36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계약 때 작성하는운송장의 약관을 읽었다는 소비자는 15.7%에 불과했다. 운송장을 소비자가 직접 작성하지 않고 택배 직원이 쓰거나, 소비자가 작성하더라도 택배 직원이 쓰라는 대로 작성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또 택배회사들이 약관의 주요 내용이나 보상 제도에 대해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일정액을 초과하는 물품은 할증요금을 내야 신고가격 내에서 손해배상을 받을수 있는 요금할증제도의 경우 이러한 내용을 택배회사로부터 들었다는 소비자는 15.8%에 불과했다. 또 응답자의 15%는 분실, 파손, 배달지연 등의 피해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으나 이 가운데 보상을 받은 경우는 23.7%에 그쳤다. (서울=연합뉴스) 황윤정기자 yunzhe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