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보험금을 적게 주기 위해 갖가지 주장으로 소송을 오래 끌어온 보험사에게 법원이 "더 이상 소송을 끌지 말라"며 거액 배상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법 민사10부(재판장 이재홍 부장판사)는 15일 교통사고 피해자 강모(34)씨와 가족들이 동부화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간병비 5억여원까지포함해 8억2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강씨는 지난 99년 1월 안산 반월공단 앞에서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가다 오른쪽에서 좌회전을 하던 승용차에 들이받혀 전치 6주의 두개골 골절상을 입고 가해차량보험사인 동부화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법원이 병원에서 강씨의 신체감정을 받아 1년 4개월만인 2001년 6월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기일을 정하자 보험사측은 "우리가 통지받은 병원과 실제 감정을 한 병원이 달라졌다"는 등 이유로 변론재개를 요청했다. 재판부는 변론을 재개했지만 병원이 달라졌다는 보험사 주장은 거짓으로 드러났고 강씨가 재직증명서를 위조했다는 주장도 인정되지 않아 변론을 종결했다. 그러자 보험사는 "우리 직원이 강씨가 병원 밖으로 나와 물건을 사는 것을 봤다"며 재감정과 함께 또다시 변론재개를 요청했다. 재판부는 "재감정 결과는 받아들이겠다"는 보험사측 약속을 받고서야 다시 변론을 재개하고 다른 병원에 재감정을 의뢰했지만 강씨가 외출한 것을 봤다는 보험사직원은 장기 휴가를 이유로 잠적해 버렸다. 1심 재판부가 "8억2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자 보험사는 "재감정은 받아들이겠다"던 재판부와의 약속을 깨고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를 제기했고 9개월이 흘러 항소심 변론이 종결되자 이번에는 강씨가 탔던 차량의 보험사인 삼성화재를 보조참가인으로 신청하며 변론 재개를 요청했다. 재판부는 "개정된 민사소송법 71조가 보조참가인 신청 요건으로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을 것'을 추가한 것은 뒤늦은 보조참가로 인한 소송 당사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사고가 발생한지 5년, 소송이 제기된지 3년9개월이돼가는데 항소심 선고가 임박해서야 보조 참가를 신청한 이유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더 이상 변론을 허락하지 않고 재판을 마무리지었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lilygardene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