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060000]과 우리은행이 가계대출 만기집중에 따른 급격한 신용경색을 막기 위해 내년부터 만기가 돌아오는 주택담보대출에대해 가급적 기존 담보인정비율(LTV)을 그대로 인정, 만기연장을 허용해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상적으로 대출이자를 갚아온 고객들은 내년에 만기가 돌아올 경우대출금 일부 상환이나 추가 금리부담 없이 만기를 연장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15일 은행권에 따르면 국민은행[060000]은 내년부터 만기가 돌아오는 주택담보대출 고객 중 정상적으로 이자를 낸 고객들에 대해 기존 LTV를 그대로 인정해 일부상환없이 만기를 연장해주기로 했다 국민은행 고위관계자는 "주택담보대출 만기가 집중되는 상황에서 고객들에게 대출금 일부 상환을 일괄적으로 요구할 경우 가계 신용경색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며"신용상 문제가 없다면 만기를 연장해주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다"고 말했다. 국민은행은 그러나 연체중이거나 신용도가 불량한 고객들에 대해서는 추가로 금리를 부담토록 해 조기 상환을 적극 유도키로 하고 세부기준을 마련중이다. 우리은행도 정상적으로 이자를 낸 주택담보대출 고객에 대해 기존 LTV 비율을그대로 인정해주고 대출금 일부 상환없이 만기를 연장해주기로 방침을 정했다. 다만 전체 10등급으로 돼있는 BSS(Behavior Scoring System.행동평가시스템) 신용등급에서 연체중이거나 신용도가 불량한 하위 8∼10등급에 대해서는 일부 상환을받고 기한을 연장해주기로 했다. 8등급인 경우 10%를 상환하면 6개월, 20%를 상환하면 1년을 연장하고 9∼10등급인 경우 20%를 상환하면 6개월, 30%를 상환하면 1년을 각각 연장해줄 방침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신용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대출고객이라면 만기연장에서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을 것"이라며 "그러나 리스크가 큰 고객들로부터 일부 상환을받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정부와 금융감독당국은 지난 10.29 부동산종합대책에서 신규대출에 대해서는 LTV를 50%에서 40%로 축소했으나 기존 대출의 만기연장은 예외로 인정하도록 했었다. 한편 하나은행은 만기가 돌아오는 주택담보대출을 연장할 때 LTV 비율에 따라가산금리를 매기기로 하고 LTV가 40% 이상인 경우 만기연장때 가산금리를 0.1%에서0.4%까지 부과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노효동기자 rhd@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