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서울지역 아파트 재산세가 강남은 최고 7배,강북은 평균 30% 정도 오른다고 한다. 강남지역 재산세가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오르는 까닭은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하고 재산세 부담의 지역별 불균형을 시정할 목적으로,아파트 평수 위주이던 현행 과표산정 방식 대신 국세청 기준시가를 반영했기 때문이다. 오는 2005년에 신축건물 기준가액을 대폭 인상하고 종합부동산세를 신설하면 세부담은 훨씬 더 늘어날 전망이어서,벌써부터 조세저항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은 형편이다. 원칙적으로 과표현실화 자체는 불가피하다고 본다. 현재 과표와 거래시가의 괴리가 너무 커서 조세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데다,지역간 조세불균형에 따른 부작용도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국은 이에 앞서 두가지 점에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우선 보유과세 강화를 단순히 투기억제 방편으로만 간주하는 건 곤란하다. 과표 현실화는 세제 정상화를 위한 기본과제로서,투기억제보다 조세형평과 세수확보 등을 먼저 고려해야 마땅하다. 사실 보유세와 거래세 중 어느 쪽이 더 효과적인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분분한 만큼,무조건 밀어붙일 일만은 아니라고 본다. 특히 현행 재산세율은 과표가 지나치게 낮을 때 책정돼 비현실적으로 높기 때문에, 과표현실화에 발맞춰 세율을 단계적으로 낮출 필요가 있다. 시가 대비 과표비율을 어느 정도 수준까지 끌어올릴 것인지,언제까지 몇 단계에 걸쳐 이 목표를 달성할 것인지 등을 분명히 예고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래야만 민간 경제주체들은 이를 감안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으며 정책효과도 극대화될 것이다. 투기를 억제한다며 갑자기 세금을 몇배씩 올리면 조세저항도 문제지만,정책불신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게 더 큰 일이다. 아무런 중장기 계획도 없이 임기응변으로 과세를 대폭 강화했다가,부동산 투기가 잠잠해지면 언제 그랬냐는듯 중과세 방침이 흐지부지된 적이 한두번이 아니었기에 더욱 그렇다. 관계당국은 일선 지자체들과 마찰을 최소화하는 일에도 신경을 써야 옳다. 재산세는 지방세여서 기본적으로 지자체 소관사항인 데다 이번 재산세 개편안은 권고안에 불과하므로,지자체들이 지역주민의 눈치를 살핀 나머지 거부하면 그만이다. 특히 현행 지방세법에 따르면 지자체가 과세기준에서 세율은 10% 과표는 50% 범위 안에서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세심한 조율이 없을 경우 자칫 보유세강화 방침 자체가 종이호랑이로 전락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