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스맥주에 대한 제조·판매 규제가 강화된다. 반면 농민이 생산하는 청주와 증류식 소주의 제조장 시 기준은 완화된다. 재정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을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포함시켜 1일 입법을 예고했다. 정부는 하우스맥주가 불법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해 맥주 제조장과 판매장을 반드시 배관으로 연결시키도록 했다. 하우스맥주는 일정한 장소에 생산과 판매시설을 설치해 팔도록 한 소규모 맥주사업으로 생산된 맥주는 일반에 유통시킬 수 없도록 돼 있다. 개정안은 또 농민의 부업을 지원하기 위해 농민이 생산하는 청주와 증류식 소주 제조장 시설기준을 막걸리 등 다른 농민주와 동일한 수준으로 완화키로 했다. 김동윤 기자 oasis9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