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차주 신용공여한도 규정을 어기고 허위 업무보고서를 제출한 하나은행의 김승유 행장과 담당 부행장이 주의적 경고를 받았다. 또 직원 13명은 정직 등 징계를 받았고 하나은행에 대해서는 문책기관경고와 함께 과징금, 과태료 처분이 동시에 내려졌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8일 정례회의를 열고 종합검사에서 은행법 등 관련법규위반사실이 드러난 하나은행에 대한 징계를 심의한 결과 이 같이 조치했다고 밝혔다. 은행에 대해 과징금이 부과되기는 이번이 처음으로 앞으로 하나은행의 의견진술을 들은 뒤 과징금 규모가 결정된다. 또 김승유 행장과 담당 부행장에게는 주의적경고 처분을 해 주주총회에 보고되도록 했고 관련직원 13명에 대해서도 정직 2명, 감봉 2명, 견책 3명, 견책상당 2명,문책요구 4명 등의 중징계가 내려졌다. 금감위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지난 1월2일부터 3월27일까지 38일 동안 SK계열에대해 신용공여를 하면서 은행법상 동일차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자기자본의 25%)를최고 1.89% 포인트에서 최저 0.07% 포인트까지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 2001년 3월부터 올 6월까지 장외통화옵션거래를 하면서 얻은 이익을 대차대조표, 분기업무보고서 등에 6억660만달러나 축소 보고했다. 이와 함께 하나은행은 SK글로벌(현 SK네트웍스)에 대한 금융거래조회서를 한도와 잔액 등을 기재하지 않고 발급했고 신설 업체에 대한 채권보전대책없이 총 4건,72억원의 여신을 취급해 28억원의 부실채권이 생겼다. 이외에도 대출을 취급하면서 본부의 승인 조건인 담보 물건 선순위 취득을 이행하지 않아 지난 2002년11월 15일에 대출한 37억원중 5억원의 부실채권을 발생시켰다. (서울=연합뉴스) 박성제기자 sungj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