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기준이 현행 배기량 800cc 미만에서 2008년 1월부터 1천cc 미만으로 상향 조정된다. 또 무쏘픽업과 수입차 다코다의 적재함 덮개설치가 허용된다. 건설교통부는 21일 이런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는 22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차보급 활성화 대책의 하나로 경차의 폭과 너비도 각각 10㎝ 늘어나 폭은 1.5m에서 1.6m로, 길이는 3.5m에서 3.6m로 확대된다. 또 화물차로 제작된 차가 승용차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화물차의 분류기준이 되는 화물실 바닥면적 기준을 기존 `1㎡ 이상'에서 `2㎡ 이상'으로 상향 조정했다. 다만 2005년 12월 31일까지 등록된 자동차 중 화물적재공간 바닥면적이 2㎡ 미만인 차량에 대해서는 폐차시까지 화물차로 분류키로 했다. 무쏘픽업, 다코다 등 승용차와 유사한 픽업형 자동차에 덮개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 교통안전공단 산하 전국 48개 자동차검사소에서 구조변경승인을 받은 뒤 덮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이삿짐으로 국내에 반입되는 자동차나 주한외교관 차량, 주한미군 사유차량 등의 경우 건교부에서 자기인증면제 확인서를 발급받아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에서 신규검사를 받도록 하던 절차를 간소화해 자동차검사소 신규검사 과정에서 두 절차를 동시해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tjdan@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