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월부터 경차 배기량 기준이 8백cc 미만에서 1천cc 미만으로 상향조정된다. 또 무쏘 픽업이나 수입차인 다코다 픽업의 적재함에 덮개 설치가 허용된다. 건설교통부는 경차보급 활성화를 위해 규격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을 개정,2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형자동차의 배기량 기준이 1천cc 미만으로 상향되고 길이와 너비는 각각 10㎝씩 늘려 3.6m와 1.6m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현재 배기량 1천cc 경차를 해외에 수출 중인 자동차 업체들은 2008년부터 국내시판이 가능해진다. 개정안은 또 화물자동차로 제작·조립 또는 수입된 자동차가 승용차로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화물자동차의 분류기준이 되는 화물적재공간 바닥면적을 1㎡에서 2㎡로 넓히기로 했다. 다만 현재 화물적재공간의 바닥면적이 2㎡ 미만인 무쏘 픽업 등은 2005년까지 등록해 운행 중인 경우에만 폐차 때까지 화물자동차로 인정받게 된다. 이에 따라 화물적재공간 바닥면적이 2㎡ 이하인 무쏘픽업의 경우 사실상 생산중지될 것으로 보인다.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