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는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에게카르텔(부당공동행위) 등을 조사할 수 있도록 사법경찰권한을 부여하자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강력히 반대했다. 전경련은 19일 `카르텔 강제조사권에 관한 쟁점과 정책과제' 보고서를 통해 카르텔에 대한 규제와 제재조치는 그동안 계속 확대돼 왔지만 일체의 흔적을 남기지않는 카르텔의 특성상 조사권한을 강화한다고 해서 카르텔을 적발할 수 있는 것은아니라고 지적했다. 카르텔 조사를 강화하고 처벌을 무겁게 내리면 오히려 카르텔 행위가 더 은밀해지며 강제조사권을 발동할 경우 대상 기업의 이미지가 추락하는 역효과를 낳게 된다고 전경련은 설명했다. 전경련은 이에따라 공정위에 사법경찰권을 주기보다는 검찰고발 제도나 신고자우대 제도 등의 유인 장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이와함께 카르텔에 대한 과징금도 최대 매출액의 10%까지 상향조정하는 내용이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포함돼 있다면서 기업의 이익률 저하가 상시화되는상황을 감안해 과징금 수준을 오히려 현행보다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신삼호기자 ss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