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14일 부채가 자산을 초과해 부실 금융 기관으로 결정된 대신생명보험㈜의 보험 사업 허가 취소를 위한 청문을 오는 24일에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위는 대신생명보험의 계약을 이미 녹십자생명보험㈜에 이전했고 대신생명보험의 대표 관리인이 보험 계약 이전으로 더 이상 보험 사업의 영위가 곤란하다며 보험 사업 허가를 취소해줄 것을 지난달 31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상원 기자 lees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