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근골격계 환자와 같은 허위 산재환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업주에게 산재심사의 청구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산하 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최근 울산 현대호텔에서 개최한 산재보험제도 개선을 위한 워크숍에서 최수영 변호사는 "조선업종의 경우 근골격계가 대부분인 산재환자의 평균요양기간이 10~12개월일 정도여서 인력운용에 큰 차질을 빚고 있다"며 "현행 산업재해보상법이나 대법원 판례에 비춰 사업주에게 산재심사의 청구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종희 고려대 교수(법대)도 "산재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병원을 바꾸거나 도박,음주,노조집회 참석 등으로 치료를 게을리할 경우 휴업급여뿐 아니라 요양급여도 감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경총은 산재환자의 부정한 치료 회피의 경우 사업주의 고발권을 인정하고 요양 급여를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특히 근골격계 산재질환의 경우 질환별로 경,중에 대해 표준 치료기간을 설정해 요양관리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워크숍에서 조선업계 관계자들은 내년부터 시행될 관련 지침에 따라 3개월에 한번 작업환경을 측정해야 하는데,통상 4~5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정구학 기자 cg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