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보험사 상품의 판매비중을 49% 이하로 제한한 방카슈랑스 판매규정(49%룰)을 지키기 위해 은행들이 일부 보험상품의 판매를 중단하기 시작했다. 11일 금융계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12일부터 △VIP변액연금보험 △VIP연금보험 △VIP어린이보험 △해피라이프재테크보험 등 신한생명 상품의 판매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신한은행은 그동안 신한생명 상품의 판매비중이 80%를 초과해 올 연말 기준으로 '49% 룰'을 지키지 못할 입장에 처해 있었다. 보험업법 시행령은 이 규정을 어길 경우 최장 6개월 동안 방카슈랑스 상품의 판매를 금지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한은행은 앞으로 SH&C생명, 교보생명 상품의 판매에 주력할 방침이다. 또 하나은행은 지난 10일부터 하나생명의 '하나거치연금보험'과 '하나머니플랜보험'의 판매를 중단했다. 하나은행은 앞으로 △삼성연금보험 △교보퍼스트연금보험 △대한파워재테크보험 △교보퍼스트저축보험 등을 집중적으로 팔기로 했다. 이밖에 외환, 전북, 광주은행도 이날부터 금호생명 방카슈랑스 상품의 판매를 제한하기 시작했다. 이들 은행 외에 특정보험사 상품의 판매비중이 높은 다른 은행들도 판매중단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일부 중소형 보험사의 영업실적이 크게 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업계 한 관계자는 "당초 49% 룰은 대형 중소형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것인데 이제와선 되레 중소형사의 발전을 저해하는 규정이 돼버렸다"고 지적했다. 한편 동양생명 상품의 판매비중이 50%를 넘어선 국민은행은 오는 17일부터 ING생명 상품을 취급하기 시작하면 이 비중이 낮아질 것으로 보고 동양생명 상품 판매를 계속키로 했다. 또 손보상품 중에선 LG화재의 비중이 70%로 높긴 하지만 동부화재와 동양화재의 상품을 적극 판매해 문제를 해소하기로 했다. 이성태 기자 ste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