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구 노령화 대책의 일환으로 고령자 고용촉진법상 현재 60세로 규정된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는데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다. 내년 1월부터 고용보험 적용대상을 59세에서 64세로 확대하는 조치를 감안한 것으로 풀이되지만,우리는 고용보험이 시행된지 얼마 안돼 연금제도가 완비된 오스트리아 영국 독일 일본 등에서 정년을 연장한 것과는 사정이 다르다고 본다. 물론 노령화로 경제활동인구가 감소하면 경제성장률이 낮아지고 연금재정부담이 가중되는 등 적지 않은 부작용이 우려되는 만큼,대책마련을 서두르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 대응방향도 고령자 취업확대와 출산장려 외엔 달리 뾰족한 수가 없는 형편이다. 문제는 노령화 대책 내용이 지극히 비현실적이라는 점에 있다. 청년실업이 심각한 데다 구조조정으로 인한 감원이 일상화돼 '사오정'(사십오세 정년) '오륙도'(오십육세 현직은 월급도둑)에 이어 최근엔 '38선'(38세면 명퇴 대상)이라는 말이 유행어가 될 정도로 고용사정이 악화된 상황에서,정년을 65세로 연장하고 고령자에 대한 취업차별 금지를 법제화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오히려 기업부담만 가중시켜 노인고용을 더욱 어렵게 만들지 않을까 우려된다. 마찬가지로 육아휴직급여 확대와 출산수당 도입 역시 여성취업 확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다. 그보다는 시간제나 비정규직 일자리라도 많이 늘리고 보육시설 확충과 교육제도 개혁을 서둘러 육아부담을 획기적으로 덜어주는 것이, 노인과 여성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다. 그렇게 하자면 먼저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고 기업의욕을 북돋움으로써 실물경기 회복을 앞당기는 것이 급선무다. 고령자 고용장려금 지급, 육아휴직급여 10만원 인상, 출산수당 도입 같은 유인책은 고용시장 사정이 어느 정도 좋아진 다음에 추진해도 늦지 않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