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는 정치자금 제도개선을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나 경제단체를 통해서만 정치자금을 내도록 하고 지정기탁금제를 부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경련은 또 과거 정치자금 관련 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정치권에서 고해성사, 조사한 뒤 국민동의에 의해 사면토록 하고 정치자금과 관련한 기업의 회계처리도 일괄사면하되 특별법을 마련, 사면대상이 되는 행위에 대해 민사상 책임도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증권집단소송법 제정 때 정치자금 조달과 관련된 분식회계, 공시미비 등에 대해서도 소송대상이 되지 않도록 특례조항을 넣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명관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은 6일 전경련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정치자금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현 부회장은 지정기탁금의 경우 기업이 지정하는 정당이나 정치인에게 기탁금의 100%까지 제공돼야 하며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고보조금 배분방식에 따라 배분한다는 게 전경련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정치자금 수입.지출 내역을 투명화할 수 있도록 중앙선관위에 보고한 지정계좌를 통해서만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이 이뤄지도록 하고 후원금 등 모든 정치자금 기부자에 대한 인적사항과 기부액을 중앙선관위에 보고하도록 했다. 특히 20만원이상 기부자는 그 명단과 기부액을 대외적으로 공개하고 정치자금지출은 수표나 신용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했다. 기업은 중앙선관위나 경제단체 등을 통해 정치자금을 제공토록 의무화하고 중앙선관위에 모금된 자금은 선관위가 직접 배분하고 경제단체에 모금된 돈은 중앙선관위를 통하거나 경제단체가 국고보조금 배분방식에 따라 직접배분할 수 있도록 했다. 기업들도 정치자금에 대해 내부통제가 가능하도록 주주총회에서 정치자금 조성규모를 일정기간 마다 승인받도록 해야 한다. 정치자금의 범위도 확대해 사무실이나 용역의 제공 등 정치활동에 관련된 자금을 정치자금으로 정의하고 강연료, 고문료 등의 명목으로 지원하는 돈도 정치자금수입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현 부회장은 "현재 이런 법안을 놓고 선관위와 함께 정치자금법 개선안에 대해 논의중이며 공동안을 마련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경련은 또 과다한 정치자금 수요를 줄일 수 있도록 정당연설회, 개인후보 연설회 등 사람을 동원하는 연설회를 일체 금지하고 선거공영제를 채택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앙당도 전국위원회사무소 정도로 축소하고 지구당은 폐지, 연락사무소 수준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법적상한선을 넘거나 보고되지 않은 정치자금에 대해서는 기부자나 정치인 모두 처벌하고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정치인은 피선거권을 20년정도 금지하고 사면, 복권도 제한토록 했다. 아울러 정치자금 관련 사안에 대한 공소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고 정치자금 관련 재판기간도 가능한한 1년으로 단축하도록 했다. 현 부회장은 "기업들이 경제단체를 통해 정치자금을 기부토록 한다고 해서 과거처럼 기업에 정치자금을 할당하거나 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면서 "다만 음성적인 정치자금 거래를 방지하려면 정치권의 자금 수요를 정당한 방법으로 충족시켜 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경제단체가 정치자금 모금 마케팅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현 부회장은 또 "법인세의 1%를 정치자금으로 떼자는 안에는 반대한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신삼호기자 ss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