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자동차 채권단이 마침내 삼성을 상대로 소송을 내기로 했다. 서울보증보험과 우리은행, 산업은행 등 삼성차 주요 채권금융기관들은 5일 운영위원회 실무소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채권단 관계자들이 6일 밝혔다. 이로써 금융감독원의 삼성생명 상장 유보조치 이후 삼성차 손실보전을 놓고 불거진 삼성과 채권단간 대립이 법정공방으로 비화되게 됐다. 채권단 고위관계자는 5일 "삼성측과의 손실보전 문제 해결의 돌파구가 될 것으로 예상됐던 삼성생명 상장이 다시 추진될 가능성이 낮아 현실적으로 소송을 내는것 외에는 방법이 없게 됐다"며 "연내로 소송절차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채권단은 그러나 삼성측을 상대로 손실금 1조7천500억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내지는 않고 지난 99년 삼성측과 맺은 채무변제 기본합의서에 기초해 우선 지연(연체)이자에 대한 지급청구 소송을 올해말까지 제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채권단은 삼성측과 맺은 합의서에서 삼성생명 주식을 1주당 70만원씩 쳐서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350만주를 증여받은 뒤 상장을 통해 2000년 12월말까지 손실금을회수하되, 만약 부족액이 발생하면 31개 삼성그룹 계열사들이 이를 책임지고 연 19%의 지연이자를 물기로 했었다. 채권단 관계자는 "삼성생명 상장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합의서 내용을 토대로 채무변제를 요구할 경우 패소할 가능성이 있다"며 "우선 합의서 내용에 확실하게나와있는 지연이자 지급을 우선 청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지연이자는 2000년 12월말부터 연 19%가 적용되기 시작, 2년10개월이 지난 10월말 현재 약 1조3천억원(연간 4천655억원)에 이르고 있다. 소송은 최대 채권자인 서울보증보험이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채권단은 지난 30일 운영위원회를 열고 삼성생명 상장 유보에 따른 대응방안을다각도로 논의했으나 정부 방침이 생보사 상장을 재추진할 뜻이 없다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고 재계 1위인 삼성측을 지나치게 의식해 소송을 주저하고 있다는 여론이 일자 소송제기 쪽으로 방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연합뉴스) 노효동기자 rhd@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