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020560]이 수하물운임을 정부 신고금액보다 자의적으로 초과 수수한 사실이 드러났다. 건설교통부는 아시아나항공이 지난 4-7월 인천-사이판 정기 여객노선에서 초과수하물 1개당 정부 신고금액인 4만3천400원이 아닌 5만원에서 7만원까지 운임을 자의적으로 징수한 사실이 적발돼 과징금 1천만원을 부과했다고 3일 밝혔다. 인천-사이판 국제선 항공운임은 한.미 항공협정에 따라 정부 신고운임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항공법에 따라 최고 2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있다. 건교부는 지난 7월 21일부터 사실조사에 착수해 관련법규 위반사실을 확인하고아시아나측에 수하물운임 과다 부과행위를 즉시 중단하도록 통보했으며 이미 징수한금액에 대해서는 이른 시일내에 환불하도록 했다. 아시아나는 지난 4월의 경우 한달동안 이 노선에서 수하물 1천436건에 대해 7천230만원의 초과 수하물 운임을 징수, 신고금액보다 954만원 가량을 초과 징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시아나는 4-7월 과다 징수한 1억1천만원은 환불 조치 중이며 승객의 주소가확인되지 않은 경우 공탁을 통해 해결할 예정이다. 건교부는 다른 노선에 대해서도 수하물운임 초과 수수 여부에 대한 조사를 검토중이며, 인천-사이판 노선의 경우 경쟁 항공사가 없이 단독으로 운항하기 때문에 운임 초과 수수가 가능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류성무기자 tjdan@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