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가 내놓은 '시장개혁 로드맵'은 대기업에 대한 정부 규제를 풀고 시장감시로 대체하겠다던 당초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출자총액 제한을 어떻게든 계속하기 위해 유례가 없는 의결권 승수제도를 도입하고 대주주 지분공개,지주회사로의 전환을 유도하는 등 대기업 지배구조를 공정위 입맛대로 바꾸기 위해 새로운 규제만 잔뜩 도입하는 내용으로 돼있기 때문이다. 공정위의 규제강화 움직임은 주주들이 결정해야 할 기업지배구조에 정부가 개입하겠다는 관치경제적 발상으로 우리경제의 성장동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새로 도입하겠다는 의결권 승수제도만 해도 그렇다. 총수일가의 황제식 경영을 막겠다는 그럴 듯한 명분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위축시키는 등 엄청난 부작용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대규모 투자시 대주주의 자금부담을 가중시켜 아무리 그룹 총수라지만 이를 개인적으로 조달하는 것이 불가능해져 투자위축 요인으로 작용할 게 분명하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 우리 경제의 고도성장을 견인해온 과감한 투자를 통한 역동적 기업경영은 기대할 수 없게 된다. 지배구조면에서 지주회사 체제가 우월하다는 검증되지 않은 가설을 맹신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지주회사 체제는 나름대로의 장점이 있는 것은 분명하나 정부가 나서 모든 대기업에 강요하는 듯한 인상을 주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대기업마다 나름대로의 사정이 있게 마련이고 이 또한 현재의 여건에서는 개별기업 체제보다 투자재원 조달면에서 불리하면 불리했지 결코 유리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이밖에도 전자투표제나 서면투표제를 도입하고 구조조정본부의 활동상황이나 자금사용내역을 공개토록 하는 것도 문제가 있기는 마찬가지다. 기업의 자율적인 판단이 존중돼야 할 기업의 조직이나 의사결정 방법에까지 정부가 관여하는 그야말로 과도한 규제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과도한 규제로 극심한 투자부진이 계속되면서 우리 경제가 장기침체에 빠질지도 모른다는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규제강화로 투자를 더욱 위축시키는 우를 범해선 안된다. 정부내에서조차 대표적인 낡은 규제란 지적이 나오고 있는 출자총액제도는 마땅히 폐지돼야 하고 기업지배구조는 시장자율에 맡겨야 한다. 공정위는 시장자율이 존중돼야 할 기업지배구조마저 자기들 입맛에 맞게 바꾸려는 반시장적 사고에서 벗어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