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부실 회계 건을 놓고 갈등을빚고 있는 우리금융지주와 우리은행에 대해 다음달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금융감독원은 23일 "우리금융지주와 우리은행에 대해 한 달간에 걸친 정기검사를 다음달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리은행의 부적절한 회계 처리를 둘러싼 모회사와 자회사간의 갈등과 징계는 금감원의 검사 결과에 따라 교통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이번 검사는 정기검사이지만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회계상의 오류'에 대한 정밀 점검을 통해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정정지시를 내릴 방침"이라고 말했다. 다른 금감원 관계자는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우리은행의 회계상오류는 돈을 빼먹은 분식이 아니라 회계 원칙의 해석상 문제로 보인다"고 밝혀 징계조치가 내려진다 해도 그 수위는 그리 높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우리금융은 우리은행의 2.4분기 경영 개선 이행약정(MOU)를 점검한 결과 부적절한 회계 처리가 발견됐다며 이덕훈 행장을 '엄중 주의' 조치하는 한편 최병길.김영석 부행장에 대해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했다고 지난 13일 발표했다. 우리금융은 우리은행이 2.4분기 결산시 한빛 SPC와의 거래를 부적절하게 처리해당기순이익을 과소 계상함으로써 그룹의 회계 투명성을 훼손했고 우리신용카드의 정상화 추진 과정에서도 그룹의 전략 방향에 역행하는 등 그룹 경영에 차질을 가져 왔다고 주장했다. 우리금융은 또 외부 감사를 통해 우리은행이 부실 자산 유동화 과정에서 1천983억원의 순이익을 축소 계상하는 중대한 회계 부실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한편 금감원은 현재 우리금융의 자회사인 광주은행과 경남은행에 대한 검사를실시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종현.이상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