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2일 은행이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취득한 출자전환 지분을 채권단 공동으로 매각하고 투명성과 채권 회수 극대화 등의 원칙을 지키는 범위내에서 가급적 빨리 처분하라고 은행에 지도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 업체, 채권단 공동관리 업체 등 출자전환 기업에 대한 은행권의 지분 정리가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우선 출자전환 지분을 처분할 때 공개 입찰 방식을 적용하는 등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은행의 건전성과 수익성 제고를 위해 채권 회수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채권 회수 극대화를 위해 출자전환 지분을 처분하는 과정에 주가 상승에 따른 자본 이익 뿐만 아니라 경영권 프리미엄까지 충분히 반영하고 개별 매각보다는 채권 금융회사 공동으로 처분하는 방안을 고려해 줄 것을 주문했다. 금감원은 또 구조조정 대상 기업이 다시 부실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책임있는 경영 주체를 찾아주도록 노력하고 이같은 원칙을 지키는 범위내에서 구조조정 대상기업의 조기 정상화와 은행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출자전환 지분을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처분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은행에 전달했다. 은행들은 금감원의 지도 방침에 따라 자체 실정을 고려해 출자전환 지분의 관리및 처분에 관한 내부 기준과 절차를 정비할 예정이며 금감원은 정기검사 등을 통해 은행의 출자전환 지분 관리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 1998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은행권이 보유하고 있는 출자전환 지분은 19조원에 달하고 기업 구조조정 유형별로는 워크아웃 9조2천505억원(48.7%), 채권단 공동관리 5조588억원(26.6%), 법정관리 3조7천666억원(19.8%) 등이다. (서울=연합뉴스) 이상원 기자 lees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