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은행인 국민은행이 부동산 가격 급등 지역의 담보인정비율(LTV)을 40%로 낮추고 대출금리는 최대 1% 포인트까지 올리는 등 부동산 대출 억제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국민은행은 22일 주택담보대출 기준 강화안을 마련하고 전산작업을 마무리하는 대로 오는 31일부터 전국 영업점에서 일제히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은행은 우선 시세 급등 지역 아파트의 기준을 전세가 대비 매매가 비율 3배 이상에서 2.5배 이상으로 낮추고 담보인정비율을 45%에서 40%로 축소하기로 했다. 국민은행은 또 소득증빙 자료 제출 여부에 따라 가산금리를 차등 적용하기로 하고 소득증빙 자료를 내지 않는 고객에게는 시세 급등 지역의 경우 1% 포인트, 시세급등 지역이 아닌 곳은 0.5% 포인트의 가산금리를 물릴 방침이다. 소득증빙 자료를 낸 고객 가운데 부채비율(대출총액/연소득)이 250%를 넘는 고객은 시세 급등 지역의 경우 0.5% 포인트, 시세 급등 지역이 아닌 곳은 0.25% 포인트의 가산금리가 부과된다. 국민은행 고위 관계자는 "정부의 부동산 대출 억제 정책에 발 맞추고 금융 거래시 소득증빙 자료를 반드시 제출하는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하고 "특히 시세 급등 지역의 부동산 값 안정에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서울=연합뉴스) 노효동 기자 rhd@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