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금융기관 책임자들을 상대로 한 예금보험공사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잇따르고 있지만 강제 집행 절차에 시일이 걸리는 바람에 회수율이 20%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예보가 국회 재경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예보가 공적 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의 부실 책임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내 8월 말 현재 승소 확정 판결을 받은 가액 3천330억4천200만원 가운데 실제로 회수된 금액은 21.2%인 705억1천100만원에 그쳤다. 회수율이 이처럼 낮은 것은 승소 확정 판결이 내려진 후 강제 집행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이 몇 개월에서 1년 이상까지 걸리기 때문에 당장 회수할 수 있는 규모는많지 않기 때문이라고 예보는 해명했다. 예보 관계자는 "대부분 올 들어서야 승소 확정 판결이 내려졌기 때문에 아직 강제 집행 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이 많아 회수율을 산정하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없다"고 지적하고 "시간이 갈수록 회수율은 올라갈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승소 금액 대비 회수 금액의 비율은 6월 말 17.5%(3천30억원중 531억8천800만원), 7월 말 19.8%(3천93억원중 611억) 등으로 점차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예보는 8월 말 현재 확정 판결된 소송 469건, 4천551억원 가운데 333건, 3천330억4천200만원이 승소해 73%의 승소율(승소 금액을 소가로 나눈 비율)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금융권역별 승소 건수는 은행 42건, 증권 10건, 보험 7건, 금고 92, 신협 182건이다. (서울=연합뉴스) 노효동기자 rhd@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