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1부(김태희 부장검사)는 1일 SK증권 주식 매각과정에서 불공정거래를 한 혐의로 금융감독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국민은행을 고발해옴에 따라 조만간 사건을 배당받아 본격수사에 착수키로 했다. 증선위는 SK증권의 명의개서 기관인 국민은행이 SK증권의 감자결의 공시 하루전인 지난 5월12일 보유 중이던 SK증권 1천519만5천여주 중 728만5천여주를 82억원에 매각, 28억원의 손실을 회피한 것으로 보인다며 국민은행과 담당본부장(부행장)S씨, 담당부서장 P씨를 증권거래법 위반혐의로 지난달 말 검찰에 고발했다. 은행이 내부정보를 활용한 불공정거래 혐의로 고발된 첫 사례인 이번 사건과 관련, 검찰이 국민은행 외에 여타 금융기관의 불공정거래에까지 수사를 확대할 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검찰은 최근 금감원으로부터 사건관련 개요를 넘겨받았으며 조만간 사건 자료들이 넘어오는 대로 관련자 출국금지조치 등과 함께 수사에 본격 착수, 국민은행이 SK증권의 준(準) 내부자 자격을 이용해 SK증권 관계자와 공모, 감자 정보를 빼냈는지여부를 집중조사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일단 국민은행 건에 대해 수사에 착수하지만 다른 금융기관의불공정 주식거래에까지 수사를 확대할지는 추후 검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민은행 측은 "SK증권의 감자발표 전날 SK증권 주식 728만여주를 매각한 것은 사실이지만 감자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뤄진 정상적인 거래였다"며 "주식을 사고 팔면서 SK증권 명의개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증권대행팀에 관련 정보에 대해 물어본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jhc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