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말 조합 예탁금 이자에 대한 비과세 혜택의종료를 앞두고 농협에 비상이 걸렸다. 1일 농협에 대한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의 국정감사에서 농협 정대근(鄭大根) 회장은 "농업관련 조세감면 시한이 연장돼야한다"면서 국회의 협조를 건의했다. 이와 관련, 농협측은 "농업용기자재 부가세 영세율 적용 등 올해말 시한이 만료되는 농업 부문 조세감면 혜택의 대부분은 정부가 기한을 연장키로 발표했으나 2천만원이하 지역조합 예탁금 이자 비과세와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이자 비과세는 연장대상에서 빠졌다"고 설명했다. 농협은 특히 조합 예탁금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폐지될 경우 전체 지역조합 총예탁금의 26%가량이 빠져나가면서 일부 지역조합은 유동성 위기에도 몰릴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고있다. 농협 관계자는 "비과세 혜택이 없어지면 예탁금이 빠져나가면서 연간 약 5천300억원의 수익이 줄어 작년말 기준 전체 지역조합 1천366곳중 70%가량이 적자를 볼수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상품은 농협 지역조합과 신협, 마을금고 등 제2 금융권이 취급하는 상호금융상품이다. (서울=연합뉴스) 경수현기자 evan@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