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의 제1심법원은 지난 98년 한국의 3개 해운사를 포함,15개 해운사에 대해 운임담합 등의 혐의로 EU집행위원회가 2억7천3백만유로의 벌금을 부과한 결정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들어 벌금 부과 무효 판결을 30일 내렸다. 룩셈부르크 소재 제1심법원은 해운사들이 유럽 미국 항로에 운임을 담합,경쟁촉진 규정을 위반했다는 EU집행위의 주장에 대해서는 타당성을 인정했다. 그러나 해당 해운사들이 잠재적 경쟁사들을 대서양항로운임협정(TACA)에 끌어들이기 위해 불공정한 행위를 했다는 점을 EU집행위가 입증하지 못해 이같이 판결한다고 밝혔다. 98년 당시 EU집행위의 벌금 부과 처벌을 받은 해운사 가운데는 한진해운과 현대상선,조양상선 등 국내 3사가 포함돼 있다. 당시 영국의 P&O 네드로이드컨테이너가 4천12만유로로 가장 많은 벌금 부과 처분을 받았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