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의 기업설립 허용 등 정부가 기술혁신과 고용창출을 위한 산학협력 활성화 대책을 내놨다. OECD에서도 지적했듯이 연구개발투자가 비슷한 국가라도 기업과 대학이 얼마나 잘 협력하느냐에 따라 성과가 크게 다르다는 점에서 산학협력의 중요성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특히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청년실업만 해도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원인의 하나가 기업과 대학의 부족한 커뮤니케이션으로 인해 산업현장 수요와 유리된 대학의 인력양성에 있다는 지적이고 보면 산학협력은 시급한 과제이기도 하다. 수요자 중심의 산학협력을 강조한다는 의미에서 정부는 이번 대책을 '신(新)산학협력체제'라고 명명했다. 그 명칭이 뭐가 됐든 한쪽 당사자인 기업측의 관심을 끌지 못한다면 처음부터 산학협력은 이뤄질 수 없다는 점에서 수요자 중심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다. 사실 대학교육을 기업수요에 맞춰 개편한다든지, 겸직을 비롯 상호 인사교류를 촉진하는 것 등은 어떻게 보면 대학 스스로 했어야 할 일이다. 그런 점에서 그동안 대학측에 규제로 작용했던 산업교육진흥법이 개정돼 연구성과의 산업화를 위한 산학협력단 설치와 별도 회계제도 도입,학교기업 설립이 가능해지는 등 산학협력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것은 특히 의미가 있다. 대학의 자율확대와 경쟁촉진은 그 자체가 산학협력의 유인책으로 작용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각 시도에 산학협력중심대학을 선정ㆍ육성하겠다고도 말했지만 이런 제도적 기반만 잘 조성해도 산학협력을 크게 확산시킬 수 있다고 본다. 정부의 이번 산학협력 대책은 대학에 초점을 맞췄다. 하지만 대학의 변화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선진국의 산학협력은 대학간 경쟁이 치열한 것 외에도 기업의 신기술·신산업 투자가 크게 증가, 대학에 흘러들어 간 것이 주효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산학협력을 말하려면 기업의 이런 투자를 어떻게 자극할 것인가도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