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박해성 부장판사)는 22일 SK글로벌 분식회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태원 ㈜SK 회장에 대한 보석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구속기간이 내달 21일 만료되는 데다 추가로 심리하거나 고려해야 할 상황이 많아 공탁금 1억원을 내는 조건으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워커힐호텔과 ㈜SK 주식 맞교환에 따른 쟁점의 경우 적정거래가격 평가문제가 핵심인데, 유사사안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적이 있는가 하면,동일 쟁점으로 진행중인 민사사건 항소심의 선고가 임박한 상황이어서 좀더 심리가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대검에서 손길승 SK그룹 회장의 SK해운 분식회계 및 비자금에 대한 수사가 진행중"이라며 "현재 기소된 사건과 동일시기에 일어난 사건인 만큼 항소심 병합여부 등 검찰의 수사결과 및 기소여부를 당분간 지켜봐야할 필요성이 있다고판단했다"고 말했다. 검찰이 손 회장을 추가기소할 경우 기존 사건은 추가기소된 사건의 1심 선고가이뤄진 이후에나 병합심리가 가능하다는 뜻이어서 SK그룹 사건의 항소심 선고는 상당기간 늦춰질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최 회장은 SK글로벌의 분식회계를 지시하고 계열사 주식 맞교환을 통해 959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했으며 SK증권 주식 이면계약 과정에 개입, 계열사에 1천112억원의손실을 끼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jbr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