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지역의 재건축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고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는 돈이 줄어들 전망이다. 우리은행은 16일 서울 강남구와 강동구 서초구 송파구 지역의 재건축 예상 아파트에 대한 담보인정비율을 종전 50%(만기 3년 이내 대출 기준)에서 40%로 10%포인트 낮춰 이날부터 적용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대출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대출의 담보인정비율은 60%에서 50%로 하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서울 강남지역 재건축 아파트를 제공하고 받을 수 있는 대출금이 그만큼 적어지게 됐다. 가령 서울 강남구에 있는 감정가 3억원짜리 재건축 아파트(방 3개 기준)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을 경우 종전에는 1억2백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7천2백만원까지만 대출받을 수 있게 됐다. 대출가능 금액이 3천만원 줄어든 셈이다. 대출가능 금액은 아파트 감정가격에 담보인정비율을 곱한 액수에서 저당권 등 선순위채권과 우선변제보증금(서울지역의 경우 방 1개당 1천6백만원)을 뺀 금액으로 산정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지난 5일 재건축 아파트의 60%를 중ㆍ소형으로 짓도록 하는 등 정부의 부동산 안정대책이 발표된 뒤 재건축 예상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어 재건축 아파트에 한해 담보인정비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그는 "하루에도 수천만원씩 호가가 떨어지고 있어 재건축 아파트의 감정가를 산출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감정가 산출이 시가를 반영해 이뤄질 때까지 담보비율을 40%로 유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은행 등 다른 은행은 "아직 재건축 아파트의 담보인정비율 인하를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아파트 값이 속락할 경우 이들 은행도 담보인정비율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영춘 기자 ha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