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은행은 15일부터 태풍 `매미'로 피해를 당한부산.경남지역 기업체에 대해 수해복구자금 1천억원을 긴급 대출한다고 밝혔다. 부산은행은 태풍으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해 업체당 10억원 한도내에서 대출기간은 1년(시설자금은 10년)이내, 영업점장 전결로 5%대의 낮은 금리로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기존 대출금의 만기가 돌아오더라도 원금 상환없이 기한을 연장해주는 동시에 0.5%의 금리 감면 및 연체이자 감면을 통해 피해업체의 자금부담을 줄여 주기로 했다. (부산=연합뉴스) 이영희 기자 lyh9502@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