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구에 1백89개 지자체가 무려 4백48개나 지정을 신청한 것은 지자체들의 높은 기대감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지역특구 제도는 잘만 운영하면 빈사상태에 빠진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하나의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자체들이 기대를 갖는 것은 당연한 측면이 있다. 문제는 자칫 의욕만 앞세워 특구지정을 남발한다면 이에 따른 부작용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무엇보다도 특구지정에 따른 규제완화를 기대한 부동산 투기가 전국적으로 극성을 부릴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 지역특구는 전국에 걸쳐 있고 토지 및 환경규제 완화를 핵심으로 한다는 점에서 자칫 서울 충청지역에 이어 전국을 부동산 투기 광풍으로 몰아넣지 말라는 보장이 없다. 여기에다 마구잡이식 난개발로 심각한 환경파괴가 초래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지자체는 규제완화에 있어 일정부분 주민들과 이해를 같이 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히 그렇다. 사업타당성에 아랑곳하지 않고 나눠먹기식으로 특구지정을 남발할 경우 지방재정의 부실화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지역특구는 중앙정부의 예산 세제지원이 없다는 점에서 사업실패는 고스란히 지방정부의 부담으로 귀착될 수밖에 없게 돼 있다. 이렇게 되면 지방경제를 살리려 도입한 지역특구가 되레 지역경제에 짐이 되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 정부는 아무리 지역경제 활성화가 급하다고 하더라도 전국 방방곡곡을 특구로 지정해서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런 점에서 과욕을 부리기 보다는 사업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해 성공 가능성이 높은 소수의 특구만 먼저 지정하고 성과를 보아 추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내년 총선을 앞두고 너눠먹기식 지역특구 지정이 이뤄지는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된다. 부동산 투기를 막고 난개발에 따른 환경파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사전에 강구해야 함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