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10곳 중 하나 꼴로 자진 폐업 등의 이유로 등록이 취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등록 이후 연락조차 되지 않는 업체도 25%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돼 등록 대부업체 3곳 중 하나 꼴은 실제 영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현재 전국 16개 시.도에 등록된 대부업체는 1만3천106개로 이중 10.1%인 1천329개 업체는 등록이 취소됐다. 등록이 취소된 대부업체는 경기 침체에 따른 영업 환경 악화로 경쟁력이 떨어졌거나 지난 2월부터 한 달여 동안 실시된 대부업체 집중 단속이 끝난 뒤 등록을 포기하고 불법 영업에 들어간 업체가 대부분으로 금감원은 보고 있다. 시도별 등록 취소율은 울산이 21%로 가장 높고 충북(19%), 강원(18%), 제주(14%), 인천(13%), 부산.대전(각 12%), 광주.경기도(각 10%), 서울.전남.전북(각 9%), 대구(8%),경남.충남(각 7%), 경북(6%) 등의 순이었다. 금감원은 또 등록 대부업체 가운데 연락이 두절된 업체도 25%에 달하는 것으로추산돼 전체 등록 대부업체 중 35% 정도가 실질적으로 영업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등록 취소 또는 연락 두절 업체는 대부분 대부업법 시행 이전처럼 음성적인 사채시장으로 되돌아가 고금리 등으로 서민에게 피해를 끼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등록이 취소됐거나 연락이 두절된 대부업체의 명단을 경찰에 넘겨 추석 연휴가 끝난 뒤부터 특별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이상원기자 lees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