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은행은 9일 종합과세에서 제외되는 2천억원규모의 후순위 채권을 오는 22~26일까지 판매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행되는 후순위채의 만기는 5년7개월과 7년4개월의 2종류로 중도 환매는 불가능하다. 이자는 매월 지급받는 1개월 이표채와 3개월마다 복리로 계산해 만기 때 원리금을 함께 받는 3개월 복리채의 두 가지 방식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제일은행은 "후순위채는 만기까지 안정적인 이자 수입이 가능하고 분리과세 선택으로 종합과세에서 제외된다"고 밝히고 "장기 금리 하락에 대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면서 수익성이 높은 금융 상품을 추구하는 고객에게 적합한 채권"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재홍기자 jaeh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