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고수익을 미끼로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를 모집하는 불법 자금모집(유사 금융) 업체가 다시금 성행하고 있다며 '경계령'을 내렸다. 금감원은 지난 8월 한 달 동안에만 유사 금융 혐의 업체 10개사를 적발, 사법당국에 통보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들어 금감원이 사법당국에 통보한 불법 자금모집 업체는 모두 73곳에 이르게 됐다. 조성목 금감원 비제도금융조사팀장은 "최근 들어서는 벤처사업 또는 교육사업 운영 등을 통해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를 권유하는 등 불법 자금모집이 점차 지능화되는 추세"라며 "소비자 스스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대부업체 J사(서울 서초구)는 대부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금에 대해 월 3%(연 36%)의 이자를 지급한다'며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를 모집하다 적발됐다. 서울 강남구의 O사 역시 슬롯머신(4백40만원)을 구입하면 매주 30만∼38만원씩 모두 4백80만∼6백8만원(연 27∼1백14%)을 돌려받게 된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은 것으로 드러났다. 벤처 투자를 위해 설립된 엔젤투자조합인 H사(서울 강남구)는 정부에 등록된 면세사업자라고 허위 광고한 뒤 매달 5%의 이자(연 60%)를 확정 지급한다며 투자자를 모집하다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 회사는 이미 1백여명의 투자자들로부터 1억여원의 자금을 모집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관련업체인 I사(서울 송파구)는 새로운 개념의 영어학습을 실현한다며 인터넷 셋톱박스 구입 명목 등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자금을 모집하다 적발됐다. 경찰 수사 결과 이 회사는 연 6백69%의 수익을 보장한다며 소비자를 유혹, 지금까지 1천여명으로부터 75억여원의 자금을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유사 수신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전화(02-3786-8155∼9)나 금감원 홈페이지(www.fss.or.kr)의 금융범죄 및 비리신고 코너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유사 금융업체 제보자에 대해서는 소비자 피해예방 기여 정도를 감안해 건당 최고 4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특정 회사가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여부는 금감원 홈페이지의 '제도권 금융기관 조회' 코너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고 밝혔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