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노조(위원장 이헌구)는 5일 올해 임단협 과정에 대한 언론보도와 관련해 조선일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서울지법에 낸 소장에서 "조선일보가 임금 인상액과 연봉 등을 사실과다르게 보도해 노조의 이미지를 실추시켰다"며 7건의 기사에 대해 건당 3천만원씩모두 2억1천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또 이회사 문모 기자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올해 임단협과 관련해 사실과 다르게 보도한 혐의로 3-4개 중앙일간지및 경제지에 대해 추가 제소 및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울산=연합뉴스) 서진발기자 sjb@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