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5일 정례회의를 열어 감사원으로부터 스톡옵션 행사 과정에서 부도덕성과 신용카드 부문 부실 경영 등이 지적된김정태 국민은행장에 대해 주의적 경고를 했다고 밝혔다. 주의적 경고는 금융 기관의 임원에 대한 4단계(해임 권고, 업무집행 정지, 문책적 경고, 주의적 경고) 제재 중 가장 낮은 수준으로 해임이나 퇴임 이후 취업 제한등의 규제를 받지 않아 김 행장은 이번 제재로 거취에 변동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주의적 경고를 받은 금융 기관의 임원이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면 퇴임 뒤 일정 기간 취업이 제한되는 문책적 경고를 받을 수도 있다. 금감위는 김 행장이 스톡옵션 행사 과정에서 위법 행위를 하지는 않았지만 행사방법을 결정하면서 이사회에 올리지 않았고 은행에 불리한 차액 현금 교부 방식으로결정해 은행의 비용 부담을 가중시켰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차액 현금 교부 방식을 선택할 경우 자기 주식 교부 방식보다13억원, 신주 교부 방식 보다는 113억원의 은행 비용 부담이 각각 가중된다. 금감위는 또 김 행장이 다른 카드 소지자를 카드 발급 회원 자격 기준에서 제외하도록 한 금융감독원의 지시를 어기고 자회사인 국민카드 소지자 33만4천명에게 예외적으로 국민 BC카드를 발급했고 카드 발급 부적격자 102만3천명에게도 재산세 납부실적을 하향 조정하는 예외 기준을 적용해 국민 BC카드를 발급해줬다고 덧붙였다. 금감위는 이처럼 부적정한 업무 처리에 대한 김 행장의 관리 감독 태만으로 국민은행이 지난해 신용카드 부문에서 2천188억원의 당기순손실을 보는 등 은행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감사원은 이에 앞선 지난 6월 말 김 행장이 국민은행의 자사주 매입 기간인 지난해 8월 초에 스톡옵션 40만주 가운데 20만주에 대해 권리를 행사해 110억원의 차익을 남기는 과정에서 법률 위반 행위는 없었지만 도덕적인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금감위에 인사 자료로 활용하도록 통보했었다. (서울=연합뉴스) 이상원기자 lees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