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 TV를 통해 젖소고기를 섞어 만든 고기를100% 한우고기라고 속여 판매한 업자가 적발됐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5일 젖소고기와 한우 잡육(찌꺼기고기)을 섞어 만든 가짜한우불고기 세트 6억2천만원어치를 판 혐의(식품위생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로 축산물 가공판매업체 J사 대표 양모(35)씨를 구속하고 이 회사 상무인 부인 이모(34)씨를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양씨 등은 지난 7,8월 사이에 한우 잡육과 젖소 고기를 반반씩 섞어 만든 500g짜리 6개 들이 한우불고기 1만3천 세트를 만든 뒤 농수산홈쇼핑을 통해 '시중가 8만7천 원 상당의 100% 한우불고기를 4만9천900원에 판다'고 광고해 1만2천629명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양씨는 "홈쇼핑에 진출하면서 이윤이 별로 없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일이 생겼다"며 "소비자들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 제품을 구매한 고객들은 '고기가 질기다', '맛이 이상하다', '온 몸에 붉은 반점이 생겼다'는 등의 불만을 제기했고 농수산홈쇼핑은 지난달 17일 방송을 중단한 데 이어 지난 4일 사과 방송을 내보냈다. 이와 관련, 농촌진흥청 산하 축산기술연구소 최봉환(35) 박사는 "젖소고기에 비해 한우고기가 4∼5배 가량 비싸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생기곤 한다"며 "하지만 젖소고기가 섞인 제품을 먹었다고 해서 붉은 반점 등 부작용이 생기는 건 아니며 등급이 높은 젖소고기는 등급이 낮은 한우고기보다 맛이 더 좋다"고 설명했다. 최 박사는 또 "한우고기와 젖소고기는 육안으로 구별할 수 없으며 맛도 구별하기 어렵고 특히 이번처럼 양념이 돼있는 제품은 더욱더 그렇다"고 덧붙였다. 경찰 관계자는 "한우불고기를 도저히 4만9천900원에는 팔 수 없다는 점을 수상히 여겨 축산기술연구소에 유전자 분석을 의뢰한 결과 젖소고기를 섞어 만든 제품임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판매액의 33%를 받기로 한 농수산홈쇼핑이 양씨의 가짜 한우불고기세트를 팔기 전에 미리 축산기술연구소에 제품을 의뢰하거나 도축증명서 등을 확인했더라면 소비자들의 피해를 막을 수 있었는데도 이런 절차 없이 방송을 한 점과 관련, 이 회사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 중이다. 농수산홈쇼핑측은 "공장 현장검사를 하는 등 제품의 품질검사에 만전을 기했지만 이것 만으로는 제품에 젖소고기가 섞였는지 구별할 수 없었다"며 "앞으로 축산기술연구소 등 전문기관에 제품 분석을 의뢰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충원기자 chungwon@yna.co.kr